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내고 "우수 의료인의 선진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면허 인정논의가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 중인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에 의사면허의 상호인정 조항을 포함시켜켜달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의사면허 상호인정으로 국내 의료인의 일본진출이 활발해지면 재일동포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술의 교류로 한국의 의료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국내 의사의 외국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