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기업 고용규모 감소" 부작용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 2008.06.27 11:00

경총, 285개 사업장 설문.."사용기간제한 폐지 통해 일자리 확보해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각각 꼽았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경기적 요인을 배제한 비정규직보호법 자체가 기업의 채용형태 및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 채용감소분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응답, 나머지 20.4%의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감소와 더불어 고용자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킨 반면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렸다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감소가 더 두드러진 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영향과는 별개로, 최근의 경기악화가 비정규직 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을 축소시켰다는 응답은 26.6%로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영향(20.4%)보다 6.2%p 높게 나타났다.

결국 최근 부진한 고용사정의 직접적 원인인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포함)의 감소는 경기악화, 비정규직보호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고용유연성 문제보다 인건비증가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주로 교체사용(36.5%), 외주화(27.4%) 등으로 처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61.7%가 아직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시정 대책 수립비율이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7월부터 차별시정조항이 적용되는 100~299인 사업장 역시 절반가량(47.7%)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차별시정조항에 대비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27.7%)외에 ‘법안내용, 대응방향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6.8%에 달해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 조치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55.8%는 ‘기간제사용제한 규정을 폐지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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