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 변경은 다시 고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한 내용변경은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해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국민에게 불리한 입법예고가 진행될 때엔 고시절차를 다시 해야 하지만 유리한 내용일 땐 그렇지 않다"고 했다.
특히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와 척수 등이 못 들어온다. 검역주권을 회복했고 촛불 민심이 주장하던 내용이 (추가협상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내용 변경 때문에) 절차상 고시를 다 해달라고 제소하는 것은 야당 스스로가 여태 촛불 민심이 바라던 내용을 (정부가) 다 협상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억지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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