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호반베르디움 '대박'… 최고 35대1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6.27 09:29
-1796가구 중 47가구 제외 1순위 마감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낮아져 인기
-광교 등 상한제 수도권아파트 관심 모을 듯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청라호반 베르디움'이 1순위 청약결과 최고 35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1796가구 가운데 47가구를 제외 하곤 모두 마감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지난해 말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것이 '대박'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호반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 14·18블록에 분양한 '호반 베르디움' 1순위 청약 결과 총1717가구(특별공급 79가구 제외) 모집에 1만214명이 신청,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202가구를 분양하는18블록 79.9㎡ 47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14블록 112.37㎡으로 인천지역 1순위의 경우 71가구 모집에 2510명이 몰려 35.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5가구를 모집한 14블록은 8874명이 청약해 평균 13대 1, 총 1032가구를 모집한 18블록은 1340명이 신청해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블록 79.9㎡는 47가구가 미달돼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지만 무난히 청약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호반 베르디움이 큰 인기를 끈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청라지구에서 상한제 미적용 물량의 분양가는 3.3㎡당 1300만~1400만 선이었지만, 호반 베르디움의 평균 분양가는 14블록 2개 주택형 (111·112㎡)은 854만~858만원, 18블록 3개 주택형 (79~81㎡)이 3.3㎡당 905~910만원 선으로 30~40%가량 저렴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도 청약 열기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라지구 20블록 620가구는 당초 함께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분양신청이 지연되면서 7월 이후로 청약 일정이 지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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