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씨로부터 재판에 개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과 7000만원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는 등 1억3000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쇼파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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