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멧 괵선 화이자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급법원에서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7월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이 내린 리피토 특허 무효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같은 판결을 얻은 것이다.
'리피토'의 물질특허는 2007년 만료됐으나 화이자가 '리피토' 이성질체와 그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획득하며 오는 2013년까지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이러자 '리피토'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특허만료를 기다리던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1심 법원은 화이자의 후속특허는 무효라며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화이자가 상고를 하더라도 후속특허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음달부터 '리피토' 약가는 20% 인하된다.
현 규정상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은 20% 약가인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리피토' 제네릭은 한미약품의 토바스트, 동아제약의 리피논, 동화약품의 아토스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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