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26 11:46

(상보)7월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동의명령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공정위는 26일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며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란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당시 미국과 합의된 사안이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 형벌소추권'과의 충돌을 근거로 전면적 도입에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한때 동의명령제의 도입 조건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과 법무부는 최종 합의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행위는 동의명령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담합은 법위반 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사이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 등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경우든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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