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26 11:22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6일 오후 3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칙마저 송두리째 내던 진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시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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