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칙마저 송두리째 내던 진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시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