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양지로 나오게된 배경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8.06.26 10:03
정부가 대형 대부업체들을 소비자금융업체로 분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여신금융기관과 같은 여신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당국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캐피탈, 할부금융, 리스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불법채권추심 금지, 소비자 보호, 금융실명제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도 받는다.

대부업체들은 그러나 이자율(연 49%)만 규제하는 대부업법의 적용만 받을 뿐이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쉽게 영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등록은 서울시에 하고, 불법행위 적발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는 등 감독체계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카드깡, 법정한도 이상의 고금리 대출, 채무상환 등에서 숱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당국 입장에서도 딱히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들을 제2금융기관으로 인정해주고, 감시·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 폐해는 물론 불법채권추심, 카드깡, 카드돌려막기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의 양성화는 서민금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여신금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회사채, 기업어음, 채권유동화 등을 통해 저원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10~15%에 달하는 조달금리가 6~9% 정도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 인하와 자금순환 활성화가 시너지를 낸다면 연 49%인 대출이자율을 최대 10%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자율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이미지가 개선되면, 대부업체들도 자율규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을 소비자금융업체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업계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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