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광고주 압박 게시물' 영구삭제 의결보류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6.25 18:47

방통심의위 전원회의서 뚜렷한 결론 못내...7월 1일 속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신문 광고불매 게시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오는 7월 1일 재심의된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법률전문가 3명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다음이 의뢰한 신문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견이 분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포털 다음 게시판에 올라온 신문광고 불매운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과 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7월 1일 있을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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