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축법 개정 교차투표 적극 검토"(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6.25 18:22

가축법 개정안 수정대안 검토 가능..."국회등원시 모든 것 논의할 것"

한나라당이 25일 통합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할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의 '교차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법과 쇠고기 협상이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가축법 개정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 3당이 국회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가축법의 경우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등원하면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신 국회가 열리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고유가, 고물가에 대한 긴급 민생현안 질의를 하도록 역제의한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논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신의 판단으로 (가축법에 대해) 크로스보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건의 경우에도 "(야당이 등원하면) 협상해 보겠다"고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이상 야당이 밖에 머물지 말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들어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과 의논을 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인 (쇠고기)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이 마련한 가축법 개정안을 적절히 고칠 경우 수정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의 가축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쇠고기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달 4일이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데 의장도 선출하지 못하는 제헌국회 이래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 4일 이전에 국회를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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