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단계판매' 웅진코웨이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25 17:29
검찰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놓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웅진코웨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웅진코웨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웅진코웨이가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채용수수료(2%)와 판매 실적에 따라 실적수수료(5∼19%)를 지급한 것은 엄연한 다단계 영업"이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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