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퇴임 후 예우는?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6.25 16:50

전직 회장단 예우 규정에 따라 대우..대주주로서의 권한은 유효

20여년간 삼성을 이끌어왔던 이건희 회장이 내달 1일부터 자연인으로 돌아감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66년 10월 삼성 계열사인 동양방송에 입사해 지난 1987년 회장에 올라 올해까지 42년간 삼성에서 근무했다.

이 회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7월부터 삼성전자 사원의 신분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42년간 몸담았던 삼성과의 공식적인 인연은 끊기게 된다.

그렇다고 완전히 삼성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와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유효하다.

삼성은 내부 사규로 '퇴직임원에 대한 규정'과 '전직 회장단 예우 규정'이 있어, 그동안 삼성을 거쳐 갔던 임원들이 퇴직 후에도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았다.


삼성은 퇴직임원들에게 사장급은 3-5년, 임원은 1-2년 동안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기고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회장단 예우의 경우 최소한의 사무실과 통신시설, 비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회장단 예우 규정에 따라 강진구 전 삼성전자 회장이나, 현명관 전 삼성생명 회장,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현 상임고문)이 이 같은 예우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또한 당분간은 이같은 예우를 받는 것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주주로서 '주주의 권리'만큼의 권한은 행사할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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