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건보 심사평가기관, "근거중심 의사결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6.25 16:22

심평원 25일 英 NICE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건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중심(opinion-based) 의사결정에서 근거중심(evidence-based) 의사결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과 영국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 내놓은 보건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해법이다. 건강보험제도는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를 초청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NICE는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에서 임상지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평가, 공공보건지침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각 기관의 역할이 소개됐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범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의료제공자와 업계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심평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뿐 만 아니라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근거 수집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심평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NICE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은 국내 건강보험의 현안을 생각해 볼 때 시의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영국 NICE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앤드류 딜론씨와 임상진료지침 개발부서의 총괄책임자인 칼립소 칼키도씨가 참석했다.

앤드류 딜론 CEO는 “NICE는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근거 확인 등을 종합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판단을 내린다”며 “특히 근거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상담·가이드라인 제시의 과정을 반복하며 새로운 결정을 도출해 낸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동의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근거를 내세울때는 명확한 주장과 평가방법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대석 서울대의대 내과 교수는 이날 환자의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의사결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허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에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의료정책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제한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중시의 의사결정에서 증거중심으로 의사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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