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확대 개편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6.25 15:38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확대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 개정, 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이 추가됐으며, 대통령을 의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교육계, 과학기술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앞으로 자문회의가 현장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16일까지 교과부 인재정책총괄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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