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창구에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6.25 14:44
대구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동대구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 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대구은행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한 후 은행을 방문하면 창구에서 바로 국세전자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전자민원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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