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시 공모하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6.25 14:3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선작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날중 이사장을 새로 공모할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9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나 공천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공직 근무가 불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3인 가운데 가장 임명이 유력시됐던 인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선거법 공판 결과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확정짓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할 수도 있고, 나머지 2명의 후보 가운데 임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 면직처리되면서 현재 건보공단은 3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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