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분을 추가인쇄해 현재 인쇄한 내용과 합쳐 내일(26일) 오전 9시 각 보급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통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제정되면 관보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국민들이 관보를 열람, 구독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이 유효해 진다.
발행된 관보 내용을 뒤엎으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관보가 나와야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보 게재 요청을 받으면 인쇄, 배달 등에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시급한 경우에는 이처럼 관보 게재 하루전 관보게재 요청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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