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란 생활습관을 개선, 전문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예방'을 활성화해 치료부문의 재정투자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호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U-헬스나 의료관광산업 등도 따지고 보면 치료행위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보건의료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서비스'를 '사람들이 금연ㆍ절주ㆍ식이ㆍ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의지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성격의 서비스다. 하지만 전문가로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을 증진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서비스활성화 T/F'를 구성, 규제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상담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령'을,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에서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류 국장은 "질병교육이나 영양관리, 운동관리 등 대부분의 건강서비스는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은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진찰료 외 별도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건강서비스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회사의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민간회사가 환자에 대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도 건강관리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새로운 민간서비스시장 조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유사의료행위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류 국장은 "건강서비스는 필요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재원과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클리닉의 전문인력이 누구인지, 운동상담의 전문인력이 누구인지 등 건강서비스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영역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라며 "현재 초기시장이 비만 등 이윤이 큰 영역부터 시작돼 점차 유사의료행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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