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첫사례 '판교 로또' 이젠 옛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25 10:10

전문가들 "경부축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영" 해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이를 환매 요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가 지난해 12월과 올 4월에 각각 환매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당첨자가 분양권을 주공에 되판 이유는 생업을 위한 지방이전과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약후 중소형은 10년동안,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지만 해외이민, 지방이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놓은 분양권은 반드시 시행권자인 주공이 되사며, 계약금ㆍ중도금 등 원금과 시중금리(5%)를 합친 금액을 반환 해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판교신도시를 '로또 아파트' 처럼 여겼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당첨자들의 환매요청이 현재 경부축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집값 약세에다 만만찮은 자금부담을 못 이기고 '대박'의 꿈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주공은 이들 환매주택에 대해 조만간 분양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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