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원유유출 유죄' 이틀째 4%대↓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8.06.25 09:14

[특징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삼성중공업이 사흘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5일 오전 9시13분 현재 전날보다 4.23% 내린 3만735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4% 하락에 이어 이틀째 두드러진 내림세를 기록 중이고 하락일은 3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이어졌던 4만원선도 전날 깨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 측에만 유죄를 인정해 향후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 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1심에서 삼성중공업 측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기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중과실 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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