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유조선 측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 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내려진 삼성중공업 측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데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중과실 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사상 중과실 판정은 고의적인 의도를 기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것.
'선박 소유자가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운행한 경우를 중과실로 판단하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면 삼성중공업은 과실 비율에 따라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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