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 5억원 청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6.24 19:56

"주사파 언급 없었다" 정정보도도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 원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이 '촛불집회의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지난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청과 함께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불교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주사파라는 말을 일체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조정신청서에 손해배상금 5억원의 청구 근거로 해당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6월7일자로 이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청와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한총련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관련기사☞ 靑 "李대통령 '주사파 발언'한 적 없어")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다시 9일자로 "'간담회에 참여했던 불교계 인사가 이 대통령이 촛불세력의 배후로 주사파 학생들을 언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당시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와대는 16일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를 요청한 뒤 지난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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