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구역 불가침"··LPG업계 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25 06:00
인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점들이 서로의 영업영역, 속칭 '나와바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담합하고 가격도 똑같이 매겨온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인천지역 26개 LPG판매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6개 판매점의 업주들은 지난 2005년 7월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서로의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가격인하를 통한 거래처 공략을 막기 위해 LPG 중량판매(무게별 판매) 가격도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후 이들은 2006월 2월 다시 모여 LPG 중량판매 가격을 합의와 다르게 매길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벌금으로 쓰일 약속어음까지 공증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2005년 7월부터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의 LPG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지역보다 kg당 39원, 전국평균보다 10원 높게 형성됐다. 또 당시 이들이 벌어들인 평균 판매차익(판매가격-구입가격)은 서울지역보다 kg당 95원, 전국평균보다 55원 많았다.

채규하 공정위 서비스카르텔과장은 "2006년 5월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담합이 깨지면서 인천지역의 LPG 판매가격이 서울이나 전국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