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주 '악성 댓글' 누리꾼 2명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24 16:56 가수 '진주'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이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진주'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성 댓글을 올린 이모(27)씨 등 2명을 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포털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서 '진주'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욕설을 담은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검찰, '광고중단운동' 대응 수위 강화'광고중단 운동' 검찰, 유관기관 대책회의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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