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24일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해 다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 측에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감자계획을 유포하기로 모의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물증이 있고,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것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증인 3명을 심문했지만, 증언 번복이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같은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음에도 1심 재판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외환카드 감자설'은 허위가 아니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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