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 지분매각이 외환은행의 장기적 발전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행명과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면 어떤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론스타에 지불할 인수대금은 국내 조달하면서도 향후 배당수익은 70% 이상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부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이번 무죄선고로 론스타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만약 지분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행명과 조직,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이후 론스타에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론스타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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