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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무죄"
류철호 기자 | 2008.06.24 14:46고법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