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신규 모집정지 40일 조치(2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6.24 13:31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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