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시아나와 RFID 통관체계 MOU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4 12:00

"물품정보 실시간 자동전송... 2012년까지 해상화물에도 적용"

관세청은 24일 아시아나항공과 전자태그(RFID) 기술을 접목한 항공수입화물 통관체제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나의 항공화물은 물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자동전송돼 별도의 화물반출입 신고나 확인절차 없이 통관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법규 및 제도를 정비, 현행 10개의 세관신고 업무를 4개 업무로 단축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현행 46단계 항공화물 조업절차를 31단계로 축소하는 등 항공수입화물 처리체계를 재설계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RFID의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전면항공화물의 RFID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2년까지 해상화물에도 RFID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무역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RFID 항공화물 통관체제 구축착수는 시간을 다투는 항공화물 이용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세관행정에 RFID를 도입하게돼 향후 관세행정 서비스의 서비스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확보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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