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重 '원유유출 유죄' 직격탄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8.06.24 09:13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완련해 삼성중공업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4일 오전 9시11분 현재 전날보다 2.58% 내린 3만97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이어졌던 4만원선이 깨진 것.

삼성중공업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 전날 약보합권에 머물렀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항해사 C(31)씨,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소유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예인선 선장 조모씨와 김모(45)씨,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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