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와 사건을 해당 부서에 배당,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취재가 이뤄졌는지,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위법 여부는 조사를 진행한 뒤에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PD수첩' 측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 △주저 앉은 소의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의 동영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 △라면 스프, 의약품,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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