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편성·보도'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6.23 15:39

27일 IPTV시행령 논의..'대기업 자산 얼마로 제한하나' 촉각

한달넘게 뜸을 들이던 'IPTV 시행령(안)'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의 최대 쟁점사안은 그동안 방통위 실무진에서 검토해온 IPTV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자격요건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인지의 여부다.

방통위 실무팀은 "(상임위에)안을 건의하는 수준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된 안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팀은 당초 IPTV시행령에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격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설정했다가, 이 조건을 '자산 20조원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임위에는 어떤 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기업에 대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자격 제한은 현재 방통 상임위의 '뜨거운 감자'인 '하나로 건'보다 더 첨예한 이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의 '색깔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조원 이상도 어렵다?

IPTV 시행령 마련을 준비해온 실무팀은 유료방송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소유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다. 당초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규정돼있던 내용을 '20조원 이상' 혹은 '30조원 이상' 나아가 자산규모를 아예 규제조건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지상파방송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IPTV시행령안 토론회에서 대기업 조건완화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정도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의도가 공론화된 후, 오히려 ‘10조원 이상’으로 추진하려던 원안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들어 정부와 지상파방송사간의 힘겨루기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령안'을 드러내놓고 공론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최종 결정은 방통위 상임위의 몫이다. 그러나 상임위 역시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야당추천 위원인 탓에, '대기업 소유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PTV法, 방송법 연동이냐, 별도냐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 3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당초 IPTV 시행령안에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IPTV 시행령만 대기업 소유자격을 '20조원 이상' 또는 '3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방통위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과 IPTV법이 빠른 시일내에 하나로 합쳐져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차가 너무 커서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만, IPTV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시행령에 대기업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 특히 방송법과 달리, IPTV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굳이 방송법을 근거로 삼지않아도 된다. 오히려 IPTV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과 달리, IPTV법은 과징금이나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같은 사후규제 장치가 있는만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령이 좀더 완화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IPTV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상임위에서 어떻게 관철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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