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의 전쟁' 법정 가나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 2008.06.24 08:24

해태제과 "오리온이 껌 디자인 베꼈다"… 경고장 발송 이후 법적 대응

경쟁사 제품 베끼기 논란이 불거진 해태제과의 '아이스쿨'(위)과 오리온의 '크리스탈 큐브'.
식품업계의 '경쟁사 제품 베끼기'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오리온제과가 최근 시장에 새로 내놓은 껌 제품인 '크리스탈큐브'가 해태제과가 먼저 출시한 껌 '아이스쿨'의 포장디자인을 모방 사용해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해태제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주중 오리온의 '크리스탈큐브'가 '아이스쿨'의 주요 콘셉트를 모방한 점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권리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 13일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오리온제과에 발송했지만, 오리온은 18일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해태제과에 한 줄짜리 회신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귀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양사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태제과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사각큐브껌인 '아이스쿨'의 큐브모양을 해태제과가 그대로 본 따 지난 5월 '크리스탈큐브'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이 큐브형태인 해태제과 제품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디자인 면에서도 전체적인 모티브나 콘셉트를 '아이스쿨'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만들었다고 해태제과 측은 주장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신제품이 시장에서 자리도 잡기 전에 경쟁사가 제품 식별이 혼동될 정도로 디자인을 베껴 심각한 지적 재산권과 영업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껌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포장형태에 그다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상호간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강경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패키지 디자인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을 카피했다는 해태제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키지가 나온 시점도 별 차이가 없어 베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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