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허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6.23 13:36

감사원, 공유·관리 실태 점검… 관련기관 시정조치 통보

- 지난해 4월~9월 목적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열람 2만5000여 건
- 행정기관, 주민등록번호 자료 등 우편으로 주고받아
- 환경부 등 정보공유 없이 사업 중복 진행…예산 낭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관 간에 주민등록, 납세, 병적, 출입국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구 행정자치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부천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에서 열람된 행정정보 4만1332건 가운데 63%인 2만5916건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와 다른 이용목적으로 열람됐거나 열람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정보 열람자가 열람 목적과 정보명 등을 직접 기록하도록 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세금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총42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들이 비밀번호 설정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개인정보를 콤팩트디스크(CD) 등에 담아 우편으로 주고받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 38개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자료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CD 등 기록매체에 담아 인편이나 우편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했다. 특히 구 해양수산부 등 22개 기관에서는 CD 등 매체에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행정정보 중계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우편 등으로 자료를 전달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환경부는 구 건설교통부에서 측정한 하천유량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따로 측정해 2006년과 2007년 7억2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국토지리정보원과 육군 지형정보단은 자료공유를 하지 않고 각각 북한지도 제작을 추진해 17억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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