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등 소외계층 소송비 국가가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23 13:32

법무부, 사회적 약자 법률복지 증진 위해 '법률구조법'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층'들이 변호사비용 등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구조법'을 개정,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법률구조법 제7조)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독립·참전유공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농·어업 종사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56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시·군 법원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 설치해 소외지역 주민들이 보다 원활히 법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외계층이 법률지원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번에 관련 개정안이 마련돼 상황에 따라 무료로 법률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고 법 지식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해주는 사회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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