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역강화 내용도 추가로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O157을 비롯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이 허용치를 넘을 경우 통과시키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18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내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 실제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내장 중 편도끝부분에서 2m까지 잘라낸 뒤 한국으로 수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가 큰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돼 있지만 대장균 부분은 미국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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