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공공기관발주공사 참여기회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23 11:42

내달부터 시공능력평가 1000억이상 종합업체 1%미만공사 입찰제한

오는 7월부터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의 종합건설업체는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72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자사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인 A사는 10억원 미만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이상 공사는 적용받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년 7월31일 공개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의 발주물량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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