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원패널 디자인' 법정분쟁 1라운드 패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6.23 11:30
LG전자가 에어컨 '원패널 디자인'을 둘러싼 캐리어에어컨과의 법정분쟁 1라운드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자사의 에어컨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캐리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패널 디자인'은 특허 출원 당시 신청인 스스로 종래기술로 소개했거나 오늘날 공기조화기에 요구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에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던 기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적 특징들이 모두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기술적 특징들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4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옆면으로 옮겨 에어컨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한 장의 패널로 만든 '원 패널 디자인' 관련 특허를 캐리어에어컨이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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