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도 '지분쪼개기' 차단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23 11:18

지구지정 전이라도 공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 인정

오는 9월부터 도시개발구역은 지구지정 전이라도 지분쪼개기가 전면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안을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제안과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면적으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인천 용현ㆍ학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토지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초지 사업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또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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