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수리전 반출제 7월부터 도입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3 12:00

협정세율보다 높은 실행세율 적용해 수출업체 지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해 협정세율보다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수리전 반출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관세청은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앙 무역협정(APTA) 등 특혜관세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환경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FTA는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APTA 등의 협정은 이런 제도가 없어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을 부담해 왔다.

실제로 00전기는 주말에 원자재를 긴급 통관했으나 수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아 APTA 양허대상 품목임에도 실행세율 적용으로 연간 4억원의 추가관세를 부담하기도 했다.

이번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이용하려면 수출업체는 협정세율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신청 및 승인→실행세율 담보제공→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공장투입→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심사→협정세율 세액납부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리전반출제를 도입하면 APTA의 경우 현재 이용률이 16.6%에서 70%까지 확대돼 1730억원의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APTA 등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도 사후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세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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