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시간 촛불'연행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6.22 20:09
'48시간 연속 촛불시위' 도중 연행된 시위 참가자 1명에 대해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연행된 4명은 집시법 및 일반 교통법규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새벽 연행된 시위 참가자 5명 중 1명인 허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는 여경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48시간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21일 새벽 허씨 등 5명을, 22일 새벽에는 12명을 연행하는 등 모두 1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촛불시위에서 연행된 시위자는 이날까지 60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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