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뭐가 바뀌었을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송선옥 기자 | 2008.06.22 15:39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수입이 금지된다.

 둘째는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 중 편도와 소장 끝만 제외하고 다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도 수입이 금지됐다.

 검역주권도 강화됐다.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가 해당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 QSA로 '30개월 미만' 보장=우리 정부는 '벼랑 끝 협상'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으니 정부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적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은 미국 농무부의 사전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는 '한국 QSA' 인증서를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검역 과정에서 '한국 QSA' 인증서가 없는 물량은 불합격 처리한 뒤 미국으로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모두 지난 4월18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부칙으로 추가된다.

한미 양국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QS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의해 QSA 프로그램은 사실상 무기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SRM 수입 규제 강화·검역권도 보강=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 중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추가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에도 수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어차피 수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 권한도 강화됐다. 기존 협정문에서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29개 작업장에 대해 고시 발효 후 90일간만 점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가능하게 된다.

 또 검역 과정에서 2번 이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화한 것도 진전된 성과다. 미국 작업장이 우리 정부의 작업 중단 요청을 거부하면 그 작업장의 수입 물량은 반송 처리된다.

 ◇정부 "기대 이상 큰 성과" VS 반대진영, "만족 못해"=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성공작'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청와대는 "협상단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헤아려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협상의 차원을 넘어 동맹차원의 협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 편도와 소장 끝부분과 이번에 추가로 합의한 4가지 부위 뿐 아니라 모든 SRM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기는 곱창과 대장, 막창 등 내장 부위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며 "안심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보증한다고 하지만 미국 내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됐던 지난해에도 국내 검역장에서 SRM 부위인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다. '대통령 사과'→'청와대 수석비서진 대폭 개편'→'추가협상 결과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 정도면 됐다"고 민심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시 여부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와 관보 게재, 검역 재개는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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