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물품을 보관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의 토지 6필지(5628㎡)를 소유자인 최모씨에게서 임차했다. 이씨는 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120여개를 설치하고 이중 일부에 건축용 자재를 보관해 오다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내지 신고를 받은 뒤 적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수송' 또는 '운송용기'라는 그 본래의 용도를 유지한 것에 한한다"며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는 순간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치허가를 받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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