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M&A 소송 판결, 8월 이후 연기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8.06.22 11:56

공정위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촉각

공정위가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대형마트 M&A 승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최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원, 공정위,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하고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일부 점포 매각 지시를 받았던 신세계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일정을 8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법원은 이달초 공판을 갖고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마트측에서 반론을 제기, 피고측에 재반론을 위한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의 시간을 위해 변론 기일을 7월초로 연기했다. 판결은 8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조윤희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주심판사는 "7월 초,중순 변론 기일을 잡고 8월 이후면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홈플러스가 홈에버 인수를 발표, 공정위의 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의 이마트 행정소송 판결은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기대했지만 연기돼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의 표시다.

법원 측은 행정소송과 공정위의 홈플러스·홈에버 승인 심사간 연관성을 언급하는데 대해 민감해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마트 행정소송과 공정위의 홈플러스-홈에버 승인 심사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마트의 행정소송이 1년반 이상 끌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 이마트의 행정소송은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한 첫 사례. 이마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장 변호사들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조윤희 주심판사는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 관련, 4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삼익악기 등 모두 공정위가 이겼다"며 "이마트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물론,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로부터 점포 현황 등 제반 자료를 수집, 심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언제까지 심사가 마무리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우선 30일 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허시만-허핀달 지수(HHI) 방식을 도입,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다 다각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로 시장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경쟁제한성을 보는 큰 틀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인수하는 홈에버 36개 점포 중 중복지역이 14개나 된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홈에버에 대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자릿수, 많게는 두자릿수의 점포 매각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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