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CDO 허용땐 신용파생상품 급팽창"

더벨 박홍경 기자 | 2008.06.25 12:10

[Credit Report]은행권, 건전성 관리위해 활발한 참여 기대

이 기사는 06월25일(08:1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합성 자산담보부증권(CDO)의 취급이 허용될 경우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바젤 2 시행으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의 유인이 커졌기 때문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국내 신용파생 유동화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자산유동화법이 신용파생을 허용하는 형태로 개정되고 상법상 사채 발행 한도가 풀린다면 신용파생 유동화에서도 ABS를 발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자산유동화법에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유동화를 허용하지 않아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해 신용파생 계약을 체결해왔다.

상법에 근거해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사채 발행 한도제한이 있어 ABS를 발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신평은 "은행은 바젤 2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이나 여신한도를 관리해야 해 신용파생을 이용한 유동화가 유망하다"면서 "이는 직접 매각에 비해 비용절감이나 기업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합성 CDO는 자산의 매각 없이 원하는 규모의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어 자산 앙도에 수반되는 법률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부외자산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동화하거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유동화에서도 합성 CDO 구조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용 절감과 대외적인 비밀 유지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기초로 합성 CDO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은행채를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만약 은행이 지급하는 CDS 프리미엄과 담보에서 받게 되는 원리금으로 합성 CDO 원리금과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

특히 은행의 익스포져가 은행채로 국한돼 소요자기자본이 감소하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는 합성 CDO 구조 사례도 나올지 관심사다.

해외에서는 ABS나 MBS, CDO가 동일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대비 높은 스프레드를 주기 때문에 CDO의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이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는 하나의 유동화증권을 리패키지하는 거래가 비교적 많이 이뤄져왔으나 여러 유동화증권을 풀링해 발행한 사례는 전무하다.

한신평은 "국내 유동화시장 규모가 커지고 특정형태의 딜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CDS 계약을 이용한 거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