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협상 안될땐 촛불시위 사진 보여줬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1 17:46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

▶EV프로그램 대신 한국 QSA(품질시스템평가)를 택한 이유와 강제력을 설명해 달라.
-미국과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출증명(EV)을 내놓지 않았다. E는 말 그대로 Export,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반면 QSA는 내수용 품질 관리에 적용되는 제도다.

EV는 수출제품에 대한 확인이고 QSA는 수출용과 국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 QSA’는 미국 내수용과 똑같은 품질관리에 '30개월 미만'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된다.



▶QSA 프로그램 통해 30개월 미만만을 보증받을 수 있는가.
-소비자는 검역당국의 신뢰성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검역당국의 역할을 의심할 수는 없다.

연령확인은 QSA를 받아서 검증하고 나머지 구제역 등의 내용은 검역증명서에 별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QSA는 30개월령에 대한 증명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명이 붙는다.

▶극소한의 머리뼈 조각 등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가.
-극소량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아주 기계적으로 판독해야 식별이 가능한 미량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강력 주장하느냐고 했다. 우리는 그 부위는 수입한 적도 없고 국내에서 팔지도 않을 텐데 굳이 수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과거 머리뼈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주문상의 오류로 잘못 들어온 것이었다. 후에 반송조치됐다.

이번에 특정위험물질(SRM)에 추가된 머리뼈, 눈, 뇌 등은 수입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입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 물질이다.

▶지난 4월18일의 기존 고시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이번 추가협상 결과로 통상마찰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악영향은 없는가
-지난 4월18일 합의한 내용에 부칙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번 추가협상이 반영된다. 부칙 7, 8, 9가 추가되는 식이다. 장관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마찰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FTA 진행절차가 수정되는 분위기는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국내 미국산 쇠고기 반대 분위기가 진정되면 미국이나 우리가 FTA를 처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기귀국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럴 때마다 미국측은 전향적으로 응했다. 촛불시위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10일 시위 사진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려고 하면 미국측에 '이 사진을 한번 봐라. 이 사진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것이냐'고 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티본 스테이크, 내장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내장의 경우 끝이 위험하다는데 끝의 2미터를 자르면 안전하다. 내장 자체는 SRM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3년 미국에서 쇠고기 20만톤이 들어올 때 곱창이 1만톤이 들어왔다. 수요가 있고 SRM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우리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면서 협상을 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곱창 내장은 배설 직전의 물건이 든 창자다. 여러 검역장치, 안전장치를 가동해 검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같은 3개 협회가 민간자율규제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나.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한국 QSA 프로그램 인증 작업장 생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으면 반송조치 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

-미국 수출업체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 만큼 소송 등의 논리적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각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신뢰할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고시하겠다는 것인가.
-총리는 고시를 하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지난 13일 출국할 당시에는 30개월 미만만 확실히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SRM에 대한 추가양보도 받았고 검역권도 강화됐다.

(이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 또 30개월 미만 SRM이 아니었던 뇌, 눈, 머리뼈 등도 안 들어오게 했다. 이 정도면 미국의 검역권을 간섭하는 수준이다.

3주동안 최선을 다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다 만족할 수 있게 잘 할 수는 없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밤을 새면서 5차 협상까지 하고 왔다.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다 다시 돌아가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벼랑끝 전술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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