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내용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1 16:03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입 하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양측의 합의 내용 전문.

1.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2.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3. 4개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4.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