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한미 쇠고기 협상은 90점이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1 12:10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시한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주요국회의'에 참석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는 시한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아닌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으로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사실 EV나 QSA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EV와 QSA는) 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문서로 다 비교해 설명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QSA 프로그램이란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생산프로그램을 미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EV는 미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 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각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다.


양국이 QSA로 쇠고기 추가협상에 합의해 미 정부는 EV 프로그램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피하게 됐고 우리측으로서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라는 원칙을 지키게 됐다. 양측이 명분이나 효과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한 셈.

유 장관은 이번 합의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리미티드다. 시한을 박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 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때까지'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쇠고기 추가협상을 진행해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이러한 추가협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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