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30개월 미만 쇠고기 보증"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21 11:56

안정성 신뢰 확보될 때까지·SRM 일부 수입금지

한미 양국은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보장 방식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 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드 쉐퍼 미 농무장관은 이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쇠고기 한국 수출 서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시행을 통보했다.

쉐퍼 장관은 이 서한에서 "미국산 쇠고기 제품이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지만 한국의 수입업체에서 우려를 표명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 농무부의 검증 프로그램 하에 인증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쉐퍼 장관은 "미 정부는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위해 연령보장 QSA를 마련, 적용할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시장이 준비될 때까지 미 정부는 QSA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QSA 프로그램이란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 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우리 측은 그동안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V 프로그램이란 미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 위생 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다.


미측은 추가협상 과정에서 EV 프로그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뼈,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18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특정위험물질(SRM)만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SRM 가운데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 등은 금지 품목에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미국이 협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상대국의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추가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웹사이트를 통해 쉐퍼 장관의 서한을 게시하는 한편 이날로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이날 오후 4시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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